배우 한예슬(44)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이 종결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 됐다.
A씨는 “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나잇값 좀 하자.불혹에 뭐 하는 짓임? ”이라는 내용을 댓글로 남겼고, 이에 대해 한예슬 측은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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