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원인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꼽았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김 차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차장 측의 논리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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