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할 경우 처벌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신고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