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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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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