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31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시민 참여도 저조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할 뿐,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3~2024년 전체 입법예고 71건 중 67건(94%)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분석되며 언론이나 시민단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행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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