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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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31일 밝혔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폐지하거나 복합화하는 경우에도 협상대상지에 포함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민간이 제안하려는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에 대해 조정이나 협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이번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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