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해 8곳 적발…고의성 여부 따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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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해 8곳 적발…고의성 여부 따라 검찰 송치

단속은 시 대기보전과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살수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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