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아 지난 24일에 과태료 300만원, 지난 28일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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