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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