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집에서 화재로 숨진 초등생, 친모 ‘아동방임’ 입건···유승민 “일 나간 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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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집에서 화재로 숨진 초등생, 친모 ‘아동방임’ 입건···유승민 “일 나간 게 죄냐”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유승민 전(前)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가 할 일은 처벌이 아닌 도움의 손길”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에서 혼자 집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친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는 식당에 일하러 가고 아빠는 병원에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간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라며 “딸과 아픈 남편을 위해 먹고 살려고 식당 일 나간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지,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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