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남산 곤돌라 조성안(사진=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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