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수산자원공단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연근해어선 1644척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했고, 1247척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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