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4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기업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요건 등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정부·국회는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과 올 1월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올 7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 직권으로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발급 등 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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