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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