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각종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각종 허가·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다음 달 30일까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8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체류 외국인은 계절근로자 포함 1만8천5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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