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단, '폭행·협박'보다 '동의'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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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단, '폭행·협박'보다 '동의' 여부가 핵심"

성범죄 재판에서 폭행·협박 여부보다 ‘피해자의 동의 존재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법원, ‘폭행·협박’ 기준에서 ‘동의 여부’로 초점 이동 31일 이 판사에 따르면 우리 형법은 성범죄 성립 요건으로 ‘폭행·협박’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우선, 동의의 주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판단능력이 있는 피해자여야 하며, 동의는 반드시 성적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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