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월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산불 피해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 2월말 기준 총 1만 857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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