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8일 육군 한 여단장에게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우려 식별을 위한 자살 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상근예비역 관리 시 가정과 연계된 신상 파악의 내용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병무청장에게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가 거주지 이전 등 신상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병사의 신청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복무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표했다.
피진정인을 포함한 부대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가정적이나 경제적 어려움, 군이라는 새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신병 전입이나 자대 배치 후 복무 모든 단계에서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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