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부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48시간 이상 장기 점유해 다른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 요금 부과 제도를 도입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미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무료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2급지 기준으로 10분당 200원, 1일 최대 8000원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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