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미얀마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르긴 했지만,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로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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