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비산먼지 관련 사업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방진 덮개와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을 어긴 경우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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