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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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8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비산먼지 관련 사업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방진 덮개와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을 어긴 경우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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