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된다면 보완입법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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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된다면 보완입법으로 충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기업거넌스포럼이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재의요구가 아닌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대한민국의 과거가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업에 의한 개발경제였다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감시와 시스템의 성숙이 절실하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10대 기업집단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로, GDP의 60% 이상이 ‘총수’라 불리는 10명과 그 가족의 지배 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국회가 의결한, 대법원도 동의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여 주시기 바란다.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은 철저한 시행 준비를 지해 최소화하면 된다”며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과 세계의 신뢰를 회복할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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