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인해 5일 만에 숨진 초등생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통해 A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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