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정,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은 기존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혜택이 확대되어, 앞으로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남은 요금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증 희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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