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지난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일부변경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의정부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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