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어르신 돌봄 책임지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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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르신 돌봄 책임지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양천구는 어르신 등의 신체‧가사 돌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개정하고 구비를 확보해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연 10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상담사 등 인권 관련 활동가 4명으로 구성돼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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