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3월 31일 사고·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상해 의료비·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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