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이전에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재판 이외에 문자메시지, 내용증명과 같은 방식으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한 것은 법률 상 청구가 아닌 최고(催告)에 불과하여 반드시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 등 추가 행위를 하여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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