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당초 법안 내용에 포함됐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종적으로 빠진 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22대 국회들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아예 제주·강원·전북이 특별자치도임을 감안해 '특별자치도'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주시갑 지역구 의원이었던 송재호 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은 "관광도시 제주(시)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 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5000 명으로 총인구는 50만 명이 넘는다는 점"과 "이에 따른 제주 도심지역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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