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남편 관련 악플러,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판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예슬 남편 관련 악플러,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판결

배우 한예슬(44)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한예슬 남편의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로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나잇값 좀 하자.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 1 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먼트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