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에 타버린 의약품…복지부, 중복 재처방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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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타버린 의약품…복지부, 중복 재처방 한시 허용

대형 산불로 평소 복용하던 약을 잃은 피해 주민이 복용기한이 남은 약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산청군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복용 중인 의약품이 산불로 사라져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할 때는 복용 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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