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 날라리…나잇값 좀 하자" 한예슬 악플러, 벌금형→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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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날라리…나잇값 좀 하자" 한예슬 악플러, 벌금형→무죄 뒤집혔다

배우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 A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 검찰은 벌금 30만원의 약식 기소를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며 한예슬을 지칭해 적은 댓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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