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에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매뉴얼)’는 환경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이번 안내서에 따라, 지자체는 공유부지 하천 부근에 야적퇴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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