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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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필라테스 70회(2025.1.13.이용 개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73만 원을 결제함했으나, 동년 12월 29일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인 폐업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연락이 두절 됐다.”.

필라테스가 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4년 새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는 13배 가까이 증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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