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에 “이래서 양아치는 안돼”...‘무죄’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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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에 “이래서 양아치는 안돼”...‘무죄’ 뒤집힌 이유

배우 한예슬의 남편을 두고 불거진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루머에 대해 이를 비난한 네티즌이 1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배우 한예슬 씨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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