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0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A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극진한 배려와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이번 채용이 유일하다는 야당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와 타부처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춰 보아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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