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명박·박근혜에도 없었던 이례적 조치 받았다는 보도에 민주당 "대한민국 법, 尹 앞에서면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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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명박·박근혜에도 없었던 이례적 조치 받았다는 보도에 민주당 "대한민국 법, 尹 앞에서면 무력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없던 이례적인 예외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 받은 전례 없는 특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감옥에서조차 윤석열 앞에선 법이 멈췄고, 원칙은 사라졌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체포 다음 날부터 24시간 CCTV 계호가 해제됐다고 한다.일반 피의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윤석열에겐 특권처럼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도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 접견 내내 교도관 시선 감시를 받는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별도 건물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이 따로 마련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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