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배책임 보장제도 재조정···의무대상 매출 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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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배책임 보장제도 재조정···의무대상 매출 기준 낮춘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상제도가 의무대상 매출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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