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상제도가 의무대상 매출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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