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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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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