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개구리 해부' 실습 사라진다… 서울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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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개구리 해부' 실습 사라진다… 서울시, 조례 공포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새로 공포돼서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개정 동물보호법 적용을 위해 관련 조례에 동물 해부 실습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시 교육청은 ▲교내에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이 심의위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교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 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동물 해부 실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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