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 화재’ 혼자 집에 있다 숨진 초등생 친모 방임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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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 화재’ 혼자 집에 있다 숨진 초등생 친모 방임 혐의 송치

경찰이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진 A양(12)의 친모를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양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한 혐의(방임)로 40대 친모 B씨를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B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A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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