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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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 마”

연천군은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연천군은 1차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3월 중 발송하여 영치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중이며,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합동영치 기간 중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니 주민 여러분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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