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안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다.
규제철폐안 97호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다.
규제철폐안 98호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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