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용서해달라며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60대 여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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