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달라" 성폭행 피해자 집 4번 찾아간 60대 여성…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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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달라" 성폭행 피해자 집 4번 찾아간 60대 여성…벌금 500만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용서해달라며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60대 여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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