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B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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