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술을 마신 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고 상당히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차량을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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