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남편 대신 피해자 찾아가 합의 시도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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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편 대신 피해자 찾아가 합의 시도 60대 벌금형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대신해 10대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이 같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웃에 사는 10대 B양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양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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