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현장에는 A 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한편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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