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에 건강검진 결과를 판정하고 환자에게 통보한 의사가 청구한 건강검진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이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인 9월 1일부터 3일까지 자궁경부암 판정을 하고 검진 결과 기록지를 작성한 뒤 10명의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따라서 A씨는 검진이 완료된 이후 단계인 결과 기록지 및 검진 결과 통보서 작성, 검진 결과 통보 등 부수적인 사무집행만 했을 뿐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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