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한 30대…대법 "형 면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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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한 30대…대법 "형 면제 안 돼"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가맹점·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에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틈타 이른바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천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검사가)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도록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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